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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주문화재단

경주문화관1918

경주문화관1918

경주문화관1918 대관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경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경주문화관1918 시설(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대관 절차와 공간운영, 안전관리의 의무 및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전시’, ‘행사’, ‘교육’, ‘제작’, ‘연습’ 등을 위하여 문화관의 공간,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관자”라 함은 이 지침에 동의하고 재단에게 대관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관리자”라 함은 문화관 대관 운영을 담당하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

대관시설”은 문화관의 대여 혹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역광장’, ‘복합문화공간’,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A·B’, ‘다목적 교육실’, ‘3D워크스페이스’, ‘창작스튜디오 촬영실’, ‘창작스튜디오 녹음실’을 말한다.

“물품 및 기자재”는 대여 혹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기자재를 말한다.

재단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단,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행사의 경우 재단과 협의 가능)

시설점검이나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외 천재지변 및 문화관의 운영 사정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대관의 종류 및 신청)

대관의 종류는 대관신청 시기에 따라 수시대관으로 정한다.

대관은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이 정한 기간에 대관 신청을 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뒤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온라인 대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사의 일정, 목적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한다.

제5조 (대관료)

“문화관”의 대관료는 다음과 같다.

문화관의 대관료(표)-구분,대상,대관료,사용료 포함 사항,사용료 불포함 사항등의 문화관 대관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대상 대관료 사용료 포함 사항 사용료 불포함 사항
경주문화관
1918
  • - 경주시에
    거주·재학·재직
    중인 자
무료
  • -문화관 공간 및 설비
  • -문화관에 비치된 기본시설
  • -공공기관 기준에 따른 냉난방
  • -각종 소모품(마이크 건전지,
    복사용지, 3D 프린트
    카트리지, 노트북 등)

제6조 (대관 사용 시간)

문화관의 대관 사용 시간은 제3조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한 다음과 같다.

대관 사용 시간은 화요일-일요일(10:00∼21:00)이다.

시간 단위는 오전(10:00∼13:00), 오후(13:00∼18:00), 저녁(18:00∼21:00)으로 준비, 리허설, 정리 시간은 대관 시간 내 포함된다.

대관자가 신청한 사용 시간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는 대관자에 퇴실 처분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 변경 및 취소)

대관자는 재단이 정한 기간 내에만 대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대관 변경 및 취소는 대관 사용일 1일 전까지 가능하다.

대관자가 대관 사용 시작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초과된 시점까지 사용개시 하지 않을 시 예약부도(NO SHOW)로 사용 취소 처리한다.

대관자가 문화관 사용 시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임의로 사용할 경우, 향후 대관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관자의 일방적인 대관 변경 및 예약부도 시 관리자는 해당 대관자 및 단체에게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패널티를 줄 수 있으며 그 명단을 공개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8조 (사용대상 및 양도, 전대금지)

경주에 거주·재학·재직 중인 자

대관자는 실제 대관 사용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

문화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전시·행사·교육·제작·연습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행사, 연습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연습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사용 및 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의 사용을 제한한다.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인 경우

종교적, 정치적, 영리 목적(개인레슨 및 강좌, 기타 상행위)으로 대관할 경우

관련법령 및 유지관리 상 부적절한 행사 등의 대관

지역의 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관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이미지를 손상하는 모임 및 행사의 대관

대관자가 문화관 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대관시설 내에서 음주 및 흡연하는 행위

소음 등 공해의 발생, 업무방해 등으로 재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인화성, 폭발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기타 관리 필요성에 따른 관리자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대관 신청을 할경우 성인 보호자의 연락처를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만13세 미만의 청소년의 대관사용 시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 대관 사용 및 행위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대관 승인 이후 사전 대관 취소 없이 당일 대관시설에 나타나지 않은 자 또는 당일 취소한 자

대관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리,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2조 (시설 사용 및 물품의 훼손, 망실 등 변상)

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시설 및 물품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에는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완료 후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현품변상이 어려울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제13조 (설비 또는 기기관리)

대관자가 외부의 설비 또는 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반‧출입 시 관리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제1호에 의한 설비는 사전 승인된 사용시간 내에 철수해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문화관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 온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에서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대관자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대관 시설의 냉난방기기는 재단 관리자가 공공기관의 기준에 준하여 가동 및 설정한다.

제14조 (안전사고)

문화관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대관자는 문화관 내에서 재난 및 도난, 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대관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 본인에게 있다.

대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