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재)경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경주문화관1918 시설(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대관 절차와 공간운영, 안전관리의 의무 및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전시’, ‘행사’, ‘교육’, ‘제작’, ‘연습’ 등을 위하여 문화관의 공간,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관자”라 함은 이 지침에 동의하고 재단에게 대관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③“관리자”라 함은 문화관 대관 운영을 담당하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
④대관시설”은 문화관의 대여 혹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역광장’, ‘복합문화공간’,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A·B’, ‘다목적 교육실’, ‘3D워크스페이스’, ‘창작스튜디오 촬영실’, ‘창작스튜디오 녹음실’을 말한다.
⑤“물품 및 기자재”는 대여 혹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및 기자재를 말한다.
⑥재단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①매주 월요일
②법정공휴일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단,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행사의 경우 재단과 협의 가능)
③시설점검이나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그 외 천재지변 및 문화관의 운영 사정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대관의 종류는 대관신청 시기에 따라 수시대관으로 정한다.
②대관은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이 정한 기간에 대관 신청을 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뒤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온라인 대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사의 일정, 목적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한다.
“문화관”의 대관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대상 | 대관료 | 사용료 포함 사항 | 사용료 불포함 사항 |
---|---|---|---|---|
경주문화관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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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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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의 대관 사용 시간은 제3조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한 다음과 같다.
①대관 사용 시간은 화요일-일요일(10:00∼21:00)이다.
②시간 단위는 오전(10:00∼13:00), 오후(13:00∼18:00), 저녁(18:00∼21:00)으로 준비, 리허설, 정리 시간은 대관 시간 내 포함된다.
③대관자가 신청한 사용 시간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는 대관자에 퇴실 처분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재단이 정한 기간 내에만 대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①대관 변경 및 취소는 대관 사용일 1일 전까지 가능하다.
②대관자가 대관 사용 시작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초과된 시점까지 사용개시 하지 않을 시 예약부도(NO SHOW)로 사용 취소 처리한다.
③대관자가 문화관 사용 시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임의로 사용할 경우, 향후 대관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대관자의 일방적인 대관 변경 및 예약부도 시 관리자는 해당 대관자 및 단체에게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패널티를 줄 수 있으며 그 명단을 공개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①경주에 거주·재학·재직 중인 자
②대관자는 실제 대관 사용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③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④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전시·행사·교육·제작·연습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①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행사, 연습
②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연습
③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의 사용을 제한한다.
①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인 경우
②종교적, 정치적, 영리 목적(개인레슨 및 강좌, 기타 상행위)으로 대관할 경우
③관련법령 및 유지관리 상 부적절한 행사 등의 대관
④지역의 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관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이미지를 손상하는 모임 및 행사의 대관
⑤대관자가 문화관 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⑥대관시설 내에서 음주 및 흡연하는 행위
⑦소음 등 공해의 발생, 업무방해 등으로 재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⑧인화성, 폭발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⑨기타 관리 필요성에 따른 관리자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⑩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대관 신청을 할경우 성인 보호자의 연락처를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만13세 미만의 청소년의 대관사용 시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제10조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 대관 사용 및 행위 제한 사실이 있는 자
②대관 승인 이후 사전 대관 취소 없이 당일 대관시설에 나타나지 않은 자 또는 당일 취소한 자
③대관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리,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④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①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②시설 및 물품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에는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완료 후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현품변상이 어려울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①대관자가 외부의 설비 또는 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반‧출입 시 관리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②제1호에 의한 설비는 사전 승인된 사용시간 내에 철수해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문화관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 온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에서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대관자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③대관 시설의 냉난방기기는 재단 관리자가 공공기관의 기준에 준하여 가동 및 설정한다.
문화관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대관자는 문화관 내에서 재난 및 도난, 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대관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 본인에게 있다.
②대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