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주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경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한다.) 이란 전당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대전시실, 소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20.>
②"전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 9. 20.>
③"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9. 20.>
④"사용료"란 전당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 9. 20.>
①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0.>
1. 기본시설 : 공연장, 강당, 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②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10. 8. 4.>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9. 20.>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10. 8. 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개정2010. 8. 4.>
①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보증금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정한다.<개정 2013. 4. 9., 2016. 9. 20.>
② 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부와 반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 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2010. 8. 4.>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9. 2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2010. 8. 4.>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0. 8. 4.>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0. 8. 4.>
③ 관람권을 수용 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0. 8. 4.>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회수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② 제1항의 매표 위탁은 전당의 발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탁 수수료 요율은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 8. 4., 2016. 9.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9. 20.>
①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6. 9. 20.>
②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또는 만취자 <개정 2016. 9. 20.>
③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 9. 20.>
① 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전문신설 2016. 9. 20.] <개정 2017. 9. 8.>
① 전당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당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당 운영에 대하여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6. 9. 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4.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생략
·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생략